대전시, 2018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전시 4.17% 상승, 최고지가 3.3㎡ 약4,284만 원
홍대인 | 기사입력 2018-05-30 10:10:30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는 비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22만 6,376필지(시 전체 28만 9,249필지의 78.3%)에 대한 개별공시지가(2018.1.1.기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4.17%(전국 평균 6.28%)가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대덕구(5.34%↑), 유성구(4.81%↑), 동구(4.25%↑), 중구(3.37%↑), 서구(3.19%↑)순으로 상승률을 보였다.

지가 상승이 높은 지역으로 도시자연공원 해제지역인 대덕구 덕암동, 신일동 일원과 서구 평촌일반산업단지, 구암동 복합환승터미널 및 BRT노선 인접지역 등 개발사업 지역의 개발 기대감 등 전반적인 지가현실화 조정의 반영에 따른 상승률을 보였다.

※연도별 지가상승률 : ▲2014년 2.56%↑ ▲2015년2.97%↑▲2016년 3.22%↑ ▲2017년 3.48%↑ ▲2018년 4.17%↑

지가 변동필지 분포로는 전년대비 지가상승이 92.91%(208,507필지), 동일가격이 3.08%(6,903필지), 지가하락이 4.01%(8,999필지)이다.

최고지가는 중구 중앙로(은행동) 상업용 토지로 ㎡당 1296만 원(전년대비 증 24만 원)이며, 최저지가는 동구 세천동 임야로 ㎡당 452원(전년대비 증 46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대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daejeon.go.kr/land_info) →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 →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 구청에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7일까지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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