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강화
김명숙 | 기사입력 2018-07-12 13:41:30

[광주타임뉴스=김명숙 기자] 사)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이철근 회장)와 구일암 지회장, 우성일 광주 노래업 협동조합 대표 외 노래연습장 대표들이 모여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가 정착을 위한 결의를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노래연습장 대표들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어 노래연습장업자체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며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시민들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불황, 김영란법 시행, 6/13 지방선거 여파로 복합적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 노래연습장업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고 있어 정부에는 서민 경제에 관심과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 북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는 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한 두 단체에 감사드리며, 이 행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서민들을 위한 법 개정이 이루워 질 때까지 계속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노래연습장대표들은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를 정착하는데 우리가 먼저 앞장서자노래연습장 주무부처인 문체부에 서민 업종인 노래연습장 업주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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