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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관련시설과 다중이용업소 주변에 주․정차 금지가 확대되었으며, 특히 소화전과 같은 소방용수시설 주변 5미터 이내에는 주차 뿐만 아니라 정차 또한 금지된다.
김용태 서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져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의식변화가 필요한 만큼 불법 주정차에 대해 군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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