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노무 담당 직원교육 실시
이승근 | 기사입력 2018-09-11 15:30:11

[김천타임뉴스=이승근] 김천시는 9월 11일 시청 3층 강당에서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노무 담당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인노무사를 초빙하여 ‘주 52시간 이내 노동시간 단축’, 연차휴가, 임금계산방법, 근무형태별 적용방법 등 근로기준법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천시 관계자는 “노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어려움과 궁금점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노무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