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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교통안전계장은 “구미경찰은 통학버스 내 어린이 갇힘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육교사에게는 「하차확인의무」강조를, 어린이들에게는 차안에 갇혔음을 알리는 「클락션을 눌러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10. 16. 어린이 통학버스 내 하차확인 장치 작동의무 규정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되었고, 해당 규정은 6개월 뒤인 19. 4. 17. 시행이 된다."며, “구미경찰은 어린이들의 통학버스 내 갇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을 더욱 확대 강화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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