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백광소재 노조원 여성 성추행 사건 합의부로 재이송“
김정욱 | 기사입력 2018-10-28 21:24:23

[단양타임뉴스=김정욱] 지난 3월 송원그룹 계열사인 (주)백광소재 단양 1 공장에서 성추행이 발생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재판이 지난 25일 제천 지원 제2법정에서 열렸다.

▲ 제천 지원 정문에서 피해자 B 씨가 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는 당초 이번 사건의 재판을 판사 1명이 판단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적용된 혐의가 형법상 강제추행 등이기 때문에 법원조직법에 따라 단독 판사가 사건을 맡아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이날 사건을 맡게 된 해당 판사의 요청으로 판사 3명이 논의해 재판하는 합의부로 사건을 재배당했다.

대법원 예규에는 “사회 영향이 중대한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등"은 사건 배당 후 합의부로 사건을 옮길 수 있게 돼 있다.

한편 이날 재판이 진행되기 전 제천 지원 정문에서는 피해자 B 씨가 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여 눈길을 끌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2015년 12월경, 2016년 7월경, 2017년 6월경 3차례에 걸쳐 직장동료인 피해자 여성 B 씨의 입을 맞추거나 갑자기 껴안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또한 2018년 3월 20일경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입을 2차례 맞추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약 2개월간 치료를 받게 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가 있다며 담당 검사가 공소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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