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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뉴스=김명숙 기자] 광주경찰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일명 윤창호법) 추진에 따라 음주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까지 빼앗는 범죄 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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