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최영철 문화누리관장은 교육에 앞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밝고 즐겁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주변에서 발견 되는 아동학대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한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는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학대 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