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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에는 법과 원칙 준수, 업무 관련 사익 추구 금지, 부패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 금품 향응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김천시는 공직사회 내부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강도 높고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7년보다 2단계 수직상승한 3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경북도내 시부에서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성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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