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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지도기간 운영의 취지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불은 조기청산 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기간 중 근로감독관은 집단체불 발생 시 현장대응 처리, 재직 근로자 체불임금 제보에 대해서는 현지출장 확인 등 신속한 청산지원을 하고 하청업체의 임금체불에 대해 원청의 연대책임을 엄격히 묻고 1억 이상 고액체불 사업장은 지청장이 직접 지휘·관리하고 체불가능성이 높은 신고사건 다발업체는 유선 또는 방문지도를 통하여 집중 지도·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책으로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융자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재직 중인 체불 근로자에게는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대부***를 안내한다.
체불청산지원사업주 융자제도 :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을 청산할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통해 체불근로자의 체불 임금 청산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지급사유확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융자 신청
체불 근로자들 가운데서도 특히 근무여건이 열악한 건설현장 일용 근로자들의 체불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원청의 사유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청에 대해 연대책임 부과 등 적극적으로 청산 지도를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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