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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시민들의 인식부족과 상업적 목적 등으로 무분별하게 불법현수막이 난립해 도시미관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설 명절과 농협조합장 선거 등과 관련하여 각 종 현수막이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어 차량 통행의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야기시킨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1월 한 달 동안 홍보 및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2월 1일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단속 할 예정이다.
앞으로 지속적인 수시 현지 점검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아름답고 쾌적하며, 건전하고 투명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옥외광고물 실명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경북옥외광고협회김천시지부와 관내 광고업체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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