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위생관리 위한 저수조 청소업체 간담회
- 개정된 수도법 안내 및 업무지원 -
한정순 | 기사입력 2019-01-30 18:34:21

[충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충주시는 수도법 개정에 따라 지역 내 저수조 청소업체를 대상으로 관련법령에 대한 안내와 상세한 기술업무 지원을 진행했다.

시에 따르면 법개정으로 해당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보다 안전한 수돗물의 위생관리를 위해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고,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자체적으로 수질점검을 실시해야 한다.하지만,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수질검사기구가 없거나, 사용법을 몰라 규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시는 30일 단월정수장에서 저수조 청소업체 10곳의 청소감독원, 청소종사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시는 간담회를 통해 개정된 법을 안내하고 저수조 청소 후 청소업체가 현장에서 정확한 수질점검을 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는 등 업무 능력을 강화하는 교육을 진행했다.

김진수 상수도과장은 “개정된 법을 적법하게 이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며 “전문적인 업무지원을 통해 보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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