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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근거하여 2005년 사회복지법인으로 인가되었다. 주된 활동으로는 지역의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촉진 및 교육, 훈련, 네트워크 등을 통한 지역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법정단체이다.
총회에 참석한 김용학 사회복지국장은 “사회복지는 앞으로 국가 정책분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을 살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적극적인 조력을 다하기 위해 시에서도 사회복지발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회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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