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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4인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195,048원 이하)인 국가유공자, 범죄피해자, 장애인 1-3급, 북한이탈주민 등과 기준 중위소득 150%(4인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245,305원 이하) 이하 농어업인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체불임금피해근로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국민은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공단은 2009년부터 농어촌ㆍ무변촌 등 법률보호 취약지역 주민의 법률복지구현을 위해 전국 시 ․ 군법원 소재지에 지소를 개소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그 동안 72개 지소를 신설하였다. 2009년부터 2019년 1월까지 설치된 72개 지소의 법률구조사업 실적은 법률상담이 2,622,160건이고 민사법률구조는 임금, 손해배상 등 45,658건에 이르고 있다.
공단 조상희 이사장은 “그 동안 구미지역 주민은 김천출장소를 방문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구미지소 개소로 주민의 사법접근권이 개선되었다.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은 좀 더 빠르고 편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게 되어 지역주민의 권익보호와 법률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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