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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타임뉴스=이승근] 성주군은 지난 3. 14(목) 전 직원의 경쟁적,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주군 최초로 ‘2019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7건의 사례 중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관련 적격업체 평가 기준 개선’ 및 ‘농지원부와 농업 경영체 등록 통합’이라는 주제가 공동으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가축분뇨 액비의 살포기 확대 방안’이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그 외 장려 4건이 선정됐다.
대상으로 선정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관련 적격업체 평가 기준 개선’ 사례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의 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인정받았다.
또한 ‘농지원부와 농업 경영체 등록 통합’ 사례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 및 농지이용 현실화를 추구하기 위한다는 점에서 좋은 사례로 인정받았다.
이 만 부군수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규제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직원들이 규제개혁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어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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