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감사를 통한 적극행정 활성화 총력 지원
- 적극행정 면책제도 훈령 등 개정 -
한정순 | 기사입력 2019-04-01 14:11:18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충청북도는 공직자들이 감사를 의식해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감사 걱정 없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감사측면에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금번 지원계획은 공직사회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의욕을 제고시켜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규제혁신 등 문제해결을 통해 도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추진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적극행정 기준완화 및 간소화 등 제도개선 사항으로 ‘충청북도 적극행정 면책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규정’을 개정하여 적극행정 면책기준으로 공익적 가치가 크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간소화 하였고, 컨설팅 의뢰하여 검토안 대로 처리한건은 감사를 면제하며, 도민(기업) 사전컨설팅 감사청구제 도입과 사전컨설팅 TF팀을 구성 운영한다.

둘째, 현장중심의 적극행정 지원으로 기관 종합감사시 현장 컨설팅 창구를 운영하여 one-stop처리 하고, 인허가 관련 컨설팅은 현장방문을 통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며 결과통보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적극행정 현장면책 제도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셋째, 적극행정 기반조성을 위해 소극행정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적극행정에 대하여는 징계처분 등을 완화하고,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신산업분야는 감사를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 충북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친환경분야의 수소·전기차 사업은 감사를 제외하여 충북의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적극행정 활성화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시·군종합평가 등에 반영하여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한창섭 행정부지사는 지난 3.2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직사회가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빠르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그리고 우수사례 등을 시군에 전파하여 인식전환과 실천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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