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체제 돌입!
분담책임독려제, 현장방문팀, 맞춤형 체납정리 등 운영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9-04-08 10:45:00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자체재원 확보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4월부터 6월말까지 3개월을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징수체제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올해 2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 97억 원 중 24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 103억 원 중 14억 원을 정리목표액으로 설정했다.
이번 체납징수는 체납자에 대하여 각종 채권 압류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전 세무공무원을 투입해 분담책임독려제,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공매 등 모든 수단을 동원 강력하게 추진된다.
특히 구는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는 현장방문팀을 운영하고, 압류물건 공매, 신용정보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각적인 압박을 통해 징수 활동을 벌인다.
신상익 세원관리과장은 “다수의 성실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며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대신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정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납부 관련 문의는 유성구 세원관리과 (☎611-2235~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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