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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단속 대상으로는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고박지침 위반 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과적·과승행위 승무기준 위반 무면허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상에서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해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을 실시 해 안전검사 미수검 선박 등 40건을 단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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