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사업장 합동 지도·점검
위반시 사업장 유형·규모에 따라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홍대인 | 기사입력 2019-04-21 10:59:07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회용품(비닐봉투 등) 사용규제가 강화된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등에 대해 22일부터 26일까지 시·구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대전시는 강화된 규제내용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대상 업종에 비닐봉투 대체품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하며, 안내문 발송, 포스터 배포, 방문계도를 추진해왔다.

이번 점검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165㎡이상)을 비롯해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새로이 포함된 제과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고기나 어패류, 아이스크림 등 수분이 발생하거나 상온에서 녹을 우려가 있는 제품과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의 경우는 속 비닐 사용은 규제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와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1회용 비닐봉투 뿐만 아니라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플라스틱 컵 사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1회용품 줄이기’시민 홍보 등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대전시 김지웅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장바구니 사용 생활화하기 등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고로 이번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19. 1월)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비닐에 대해서 재활용을 확대·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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