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비도덕적인 구매거래계약? 남편에 이어 아들까지...?
김이환 | 기사입력 2019-05-07 22:48:50

공직자윤리법, 행동강령 위반은 밥 먹듯, 청렴과 도덕성은 불구경!!

조직개편과 (승진,이동) 인사의 실패 원인?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20여 건이 넘는 물품납품계약?

승진취소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

[구미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발표결과에서 지난 2016년부터 3년 연속 5등급 최하위를 기록한 구미시의 부패도시 오명의 실체가 일부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구미시(시장 장세용)와 구매 계약을 갖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친인척 관계이거나 지인이 있어야 된다." 라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구미시청 전경사진

구미시 계약 구매 담당 A 씨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친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20여 건이 넘는 물품납품계약으로 공직자윤리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공직자 기본자세조차 망각한 A 씨가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5급 승진의결자 명단에 포함돼 있어 구미시 인사의 문제점마저 여실히 드러났다.

만약 A씨가 인쇄물량이 많은 부서장을 맡게 되면 무조건 특정업체(친,인척,또는자녀등)에 밀어주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는 기본 도덕성이 무디어진 A씨에게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이구동성이다.

현재도 A씨의 특정업체가 구미시청 물품구매에 있어 제일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의심의 눈치다. ,

문제가된 특정업체는 수년 전(당시에는 남편 명의)에도 구미시의회 부정 납품 의혹으로 감사를 받은 전력과 다수의 친인척 공무원들을 배경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의 특혜 의혹으로 문제를 발생시켰던 이력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15년 성남시 감사관실이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행동강령을 위반한 모 국장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했는데, 용역업체 선정 기술평가위원장으로서 단지 아들이 근무하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B씨(54)은 "구미시가 기관 청렴도에서 꼴찌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군요."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공무원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승진의결 취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C모씨(38)은 "다가오는 인사(승진.이동)에는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라는 슬로건믿어 보자고 ,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감사원,구미시 감사과 해당 관계기관에서는 발빠른 대처와 조치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것이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