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상주타임뉴스=김이환 기자] 상주시가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당초보다 1시간 연장하기로 하고 2019. 6. 10일 시행에 들어간다.
상주시는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당초 12:00~13:00(1시간)에서 11:30~13:30분(2시간)으로 1시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지역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자영업자와 협소한 주차 공간 때문에 주변 식당, 상가 등을 이용하는 시민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포항시․경주시․안동시․영주시가 2시간의 유예시간을 두고 있으며, 구미시․문경시는 유예시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시는 점심시간대 주정차 시간을 연장함으로써 발생되는 교통소통 방해 사례에 대해서는 지도 및 단속을 병행해 시민 안전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완화가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과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양보하고 배려하는 시민 의식으로 지역 교통문화 선진화에 전 시민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