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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타임뉴스=김이환 기자] 월항면은 6월 20일 ~ 21일(2일간) 심사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면장실에서 쌀·밭 직불제사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자에 대해 서면 및 현지 검사를 실시했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 완료된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는 등록증이 발급될 예정이며 등록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발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수정 요청 하면 된다.
면 관계자는 바쁜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직불제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심사위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직불금 부당 수령을 막고 실경작자들이 쌀·밭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불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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