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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타임뉴스=김이환 기자] 상주시의회 강경모 의원(총무위원회)은 제193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공동주택 범위에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다세대 주택을 포함시켜 주거복지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공동주택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동주택 규모별로 지원상한액 및 지원비율, 지원주기 등을 개선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복지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구체적인 내용으로는 ▲ 지원대상에 다세대주택을 포함 ▲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상한율을 상향조정(80%→90%) 및 지원주기의 단축 (5년 → 3년)을 담고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개선했다.공동주택 규모별 지원 상한액 및 지원 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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