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들여 만든 '그들만의 물놀이장' 시민은 이용할 수 없다니?
김선용 | 기사입력 2019-07-12 19:09:02

[청주타임뉴스=김선용 기자] 여름철 놀이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갈 곳 없는 청주'에서 옥화휴양림 물놀이장 이용을 제한해 말이 많다.

오는 19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 옥화자연휴양림 물놀이장 전경.

시민 청주 옥화물놀이장 시비 7억 투입
휴양림 투숙객·인근주민만 이용
시설관리공단 "조례상 근거 없어
이용대상 제한할 수 밖에 없어"
시민의 세금 들여 만든 물놀이장을 시민이 아닌 투숙객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 불만은 당연하다.

올해도 옥화자연휴양림 숲속 야외 물놀이장이 오는 19일 개장해 8월 18일까지 운영된다. 물놀이장은 200명 수용 가능한 528㎡ 규모로 별도의 영유아 물놀이장이 있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시설 정비를 통해 그늘막과 쉼터도 설치했다.

이 물놀이장 시설은 모두 시민 혈세가 들어갔다.
갈수기 물놀이장에 물이 부족할까 봐 올해는 시비 1억3천만 원을 들여 지하수 관정까지 설치해 물 공급을 하고 있다. 

총 7억1천만 원을 들여 지난해 만든 영유아물놀이장과 그늘막·쉼터도 모두 시민 세금에서 사업비를 충당했다. 

그런데 정작 청주 시민들은 이 물놀이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 
이 물놀이장 이용 대상은 오로지 휴양림 시설 이용객과 미원면 주민들이다. 

휴양림 시설인 숲속의 집과 산림휴양관, 오토캠핑장, 미원 거주자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이외에는 입장 불가다. 

휴양림 관련 조례에 물놀이장 등 부대시설 이용 대상을 투숙객과 미원 주민들로만 규정해 공유시설이라도 시민들은 그림의 떡이다.

같은 청주시민이면서 미원지역 주민들만 혜택을 보는 것 또한 엄연한 형평성 위반이다.
휴양림 시설 투숙객으로 이용을 제한하려면 물놀이장에 투입되는 모든 사업비는 당연히 휴양림 운영 수익금에서 지출해야 하는 게 맞다.

결국 시설 유지·개선을 위한 비용은 청주 시민이 내고, 혜택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는 다른 지역 주민들이 보는 셈이다.

가뜩이나 여름철 갈 곳 없는 청주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적 요소로 개선해야 할 생활형 규제개혁 대상이다.

시설 관리주체인 청주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시에서 만든 조례상 시민들이 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 시설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로만 한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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