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분) 부과
5,927세대 아파트 신축 등으로 전년보다 13% 증가한 487억원 부과
김이환 | 기사입력 2019-07-12 21:29:43

[구미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구미시는 지난 8일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48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건축물 26,649건, 주택 144,749건, 항공기 및 선박 193건 등 총 171,591건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보다 4,216건이 늘어난 반면 세액으로는 재산세 등 58억 원이 증가된 것이다.

시는 금년도 공동주택가격 5.2% 인하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2.8% 인상분, 공시지가가 1.8% 인상분을 반영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무엇보다도 전년도 6월 1일 이후부터 금년도 6월 1일까지 재건축 아파트 및 산업단지개발에 따라 건립된 공동주택 등 6개단지 5,927세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연간 납부할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법규의 개정으로 한꺼번에 부과하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보다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한다. 금번에 부과한 1기분 재산세는 건축물,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하여는 연간 납부할 재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고 주택에 대하여는 연간 납부할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만 부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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