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의 아픈 추억이 구미에도 등장!!
김이환 | 기사입력 2019-07-27 15:21:04

[구미타임뉴스=김이환 기자]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ㅇㅇ건설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B 씨의 증언에 의하면 실질적인 지분의 소유주는 구미시의회 A 의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B씨가 주장하는 ㅇㅇ건설이 구미시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계약현황을 조사해보니 48건 약 10억여 원에 이르고 있었다.

만약 B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 지방계약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①항과 ②항의 4, 5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합동취재: 구미일번지,뉴스라이프,내외뉴스통신,타임뉴스 (가나다 순)

[지방계약법 참조]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ㆍ제3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의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