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퇴직공무원 소송업체 관리이사와 일간지 기자로 변신
김이환 | 기사입력 2019-08-08 11:47:28

[칠곡타임뉴스=김이환 기자] 칠곡군이 골재선별파쇄 신고 수리를 반려한 일로 가산면에 소재한 A 업체가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공방에서 패소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의 중심에 당시 담당계장으로 근무하던 B씨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B 씨는 퇴직 후 곧바로 칠곡군과 소송 진행 중이었던 논란의 A 골재업체 관리 이사로 입사해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역의 유력일간지 칠곡군 주재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A 업체와 칠곡군의 '골재선별파쇄 수리 재판'에서 담당부서 계장이었던 B 씨는 2018년 6월 퇴직 후 옮긴 A 업체 관리 이사 자격으로 재판에 참석했다고 본인이 인정했다. 재판일정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다.

칠곡군에서 담당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칠곡군이 패소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된 칠곡군의 신고수리불가 통보로는 단지 '인근주민반대'란 어이없는 내용 하나였기에 재판부가 A 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란 주장이다.

하지만 취재 도중 확인한 사실은 실로 충격적인 것이었다. 당시 주무관인 C 씨는 출장복명서에 신고 수리 불가통보의 내용으로 충분한 판례와 추가적인 정확한 내용의 보고서를 올렸다고 한다.

그러나 B 씨는 담당주무관이 대법원 판례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을 대신한 공무원으로서 조사와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한 복명서를 단지 별다른 내용 없이 묵살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당시 B 씨와 C 주무관의 업무적인 다툼으로 발생한 소란은 칠곡군청 대부분 칠곡군청 공무원들이 지금까지도 기억할 정도로 심각했다는 일부 공무원들의 증언도 들을 수 있었다.

B 씨를 취재한 결과 "C 주무관의 복명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구차하게 내용이 길게 설명되어 단 한 줄로 통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라는 어이없는 답을 들었고, "결정권자는 과장이지 계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책임이 아니다. 무슨 문제냐?"라고 답했다.

업체 관리 이사가 아닌 일간지 기자로서 A 업체의 무신고 영업행위와 기타 불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칠곡군에서 신고 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답했다.

마지막 질문으로 C 주무관과 신고 수리 문제로 다툰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 퇴직공무원이 논란의 업체인 그곳에 취직한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급으로 퇴직했기 때문에 법으로 문제없고 도의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했다.

그러나 문제가 없다는 B 씨의 주장과는 달리 공동취재기자들이 취재를 시작하면서 칠곡군 환경관리과에서는 비산먼지 방지시설 미비가 발각되어 8월 7일 고발조치 했고, 행정의 사각지대가 되어버린 무신고 A 업체의 불법적인 행위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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