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교육지원청, 학교자체해결제 시행을 위한 학교폭력 담당자 연수 실시
김이환 | 기사입력 2019-08-29 19:22:44

[성주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기룡)은 8월 28일(수) 성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 중, 고 학교폭력 책임교사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5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자체해결제 시행을 위한 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 강사로 나선 경북교육청 이주상 변호사는‘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주요 개정 내용과 올해 9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학교자체해결제에 대해 자세히 안내했다.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은 학교자체해결제 시행, 교육지원청 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심의위원회 학부모 위원 3분의 1이상 위촉, 학교폭력 재심을 행정심판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다.

학교자체해결제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 개최를 원하지 않으며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 4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될 경우 학교폭력전담기구의 확인·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는 제도이다.

배인호 교육지원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학교가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여 학생 간 관계 향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업무 담당자들이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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