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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광주북구위원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조례는 다수 주민의 이익과 무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조례는 2017년 7월10일 제정될 당시에도 의회 내 반대와 우려의 의견이 있었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제정되었기에 조례 폐지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북구지역에서 조례에 근거해 영업을 한 일반음식점은 모두 5곳으로 지난 7월 발생한 서구 한 클럽 붕괴 사고 이후 3곳이 허가를 반납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구 한 클럽 같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북구의회 또한 신속한 논의를 통해 조례 폐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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