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훈대상자의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홍대인 | 기사입력 2019-09-03 13:54:34
대전지방보훈청 총무과 강태영
정부는 7월 16일, 올해 1월부터 신산업․신기술의 시도와 시장 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과제가 시행 6개월 만에 올해 목표의 80%를 달성하였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제공하고,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해 규제를 최소화하였으며,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 출시 시기를 앞당겼다. 법령으로 새롭게 신설되는 규제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를 우선 적용하도록 제도화하였다.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공직자가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도’를 도입하고, 적극 행정을 장려하여 공직자들의 행태도 개선하였다.

이러한 규제혁신은 국가보훈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8년에 보훈대상자 중심 규제혁신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현재도 개선하고 있다. 첫째, 사망 전 안장여부를 결정·통보하는 국립묘지 안장 사전 심의제를 도입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하게 되었다. 둘째, 퇴원 후 3년 이내 신청가능하게 응급진료비 지급 신청기간을 완화하여 민원만족도를 제고하였다. 셋째, 부양가족수당이 고령수당 보다 더 적을 시 차액을 보전하게 수당지급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보훈대상자의 복리를 증진하였다. 넷째, 유족 중 선순위 유족뿐만 아니라 누구나 등록신청 가능하도록 바꾸어 보훈가족의 권익을 향상시켰다. 다섯째, 보훈대상자 확인원 발급 시 의무기재였던 ‘용도’를 선택 기재할 수 있게 하여 민원편의를 제고하였다. 여섯째, 기존 천재지변과 재해만 해당했던 대부금 상환유예 시 이자면제 사유에, 생계곤란과 질병을 추가하여 국가유공자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일곱째,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 및 대부지원을 비수권자의 차순위 자녀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였다. 2019년에도 국가보훈 분야 규제혁신은 계속하고 있다. 보철용 차량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인 2년을 삭제하여 보훈가족의 편익을 향상 시킬 예정이다.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어야 진정한 규제혁신이며, 그것이 규제혁신의 출발점이다. 보훈대상자의 삶 속에서 불필요한 규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그 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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