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성주군,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부과 및 납부 편의시책 추진
김이환 | 기사입력 2019-09-11 16:03:49

[성주타임뉴스=김이환 기자] 성주군은 2019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4만5천여 건에 46억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기간 내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건축물에, 9월에는 토지에 대해서 과세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ARS(080-050-6000)등을 통해 금융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7월 재산세부터는 모바일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을 통한 납부가 가능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위해 힘쓰고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올해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년대비 7.9% 증가하였다.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증진 및 각종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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