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고, 전담기구의 조사 결과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자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서면 동의를 통하여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학교장 자체해결제’ 시행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폭력 사건의 은폐·축소 및 자체해결 종용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전교육청은 학교 관리자 및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연수를 운영하고, 현장지원단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컨설팅을 지원하며, 학부모 상담을 통한 지속적 안내를 펼치고 있다.더불어 ‘학교폭력예방법’이 가해자 징계에 맞추어져 친구 간의 경미한 갈등도 학교폭력 사건으로 비화(悲話)되지 않도록 가·피해학생 간의 심리적 갈등 해결과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폭력 화해·분쟁 조정 전문가를 활용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 권기원 학생생활교육과장은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지원, 가해학생에 대한 인성교육·감성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