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9,130원으로 결정 고시
올해보다 3.16% 인상, 정부 고시 최저임금보다 6.3% 많아
홍대인 | 기사입력 2019-09-29 14:43:01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지난 27일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8,850원보다 3.16% 인상된 9,130원으로 결정 고시했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8,590원보다 6.3% 높은 금액으로 월급(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90만8,170원 정도다.

대덕구는 생활임금을 근로자 평균임금,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산정지표로 산출했으며 지난 20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와 같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구에서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근로자 약 500여 명에게 적용된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은 필수요건"이라며 “대덕구는 모범적 고용주이자 공공기관으로서 근로자 모두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덕구는 ‘18년 12월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구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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