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자 의무교육
김이환 | 기사입력 2019-10-17 15:45:31

[성주타임뉴스=김이환 기자] 성주군은 2019년 10월 15일(화)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2019년도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2020년 1월부터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반드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친환경농업 인증교육은 신규 인증농가 3시간, 갱신 농가 2시간의 과정으로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및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친환경 인증기준의 이해, 친환경인증신청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이병환 성주군수는 친환경인증제도는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임을 강조했다.

성주군 친환경농업 현황을 보면 인증농가 100호 58.8ha로 전체농가의 1%를 차지하고 있고 참외, 벼, 상추, 미나리, 버섯, 블루베리 등 다양한 품목이 재배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에 의하면 친환경 농산물은 특히 학교급식에 주로 이용되고 개인직거래 등으로 판매되고 있고 일반농산물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있으며 인기가 좋아서 공급이 수요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으로 앞으로 질 좋은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과 재배기술지도 등 지원을 이어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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