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러시아 군용기 대한민국 영공·항공식별구역 침범 강력 규탄 성명서 발표
대한민국 3면 바다를 유린한 러시아 폭격기의 위협 비행에 속수무책!
김이환 | 기사입력 2019-10-23 19:46:49

[구미타임뉴스=김이환 기자] 백승주 의원은 지난 6월에 이어 22일 대한민국 울릉도와 독도 영공 사이를 러시아 폭격기와 전투기가 통과해 서해까지 진입한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국방부는 러시아 군용기들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것은 ‘진입’이 아니라, 명백한‘침범’이라는 것을 엄중히 항의하고 밝혀야 한다. 국방부와 합참의 안이한 영공 수호 의지는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 7월에 이어 어제(22일) 대한민국 울릉도와 독도 영공 사이를 러시아 폭격기와 전투기가 통과해 서해까지 진입하면서 방공식별구역을 유린했지만, 우리 군은 사실상 속수무책이었다. 만약, 러시아 폭격기와 전투기가 울릉도와 독도 영공을 침범했더라도 우리가 사전에 침범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7월 23일 러시아 조기경보기가 독도 영공 침범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전투기(SU-27)의 호위를 받으면서 러시아 폭격기가 울릉도와 독도 영공 사이를 통과했다. 한국과 러시아 전투기들이 교전까지 벌일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에서 서해까지 비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7월 독도 영공 침범을 아직까지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 이번 비행 역시 정상적 훈련 비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우리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러시아 군용기 위협적 비행은 지속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국방부는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일(11.1일) 직전에 남북군사합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항공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에 따른 작전지침을 변경한 이유를 명백히 밝히고, 즉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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