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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타임뉴스=김이환 기자]지난 9월 6일 김재우의원 외 5명의원이 발의한 ‘김택호의원 징계안’이 구미시의회 윤리위원회에서 '의원직 제명안'이 결정되어 9월 27일 본 회의에 상정되어 가결이 되었다.
김의원은 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어 본 소송을 진행하는동안 의원직을 되찾게 됐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6일 김 의원이제기한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제명의결 처분 무효’에 대한 본안 소송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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