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훈가족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규제혁신
홍대인 | 기사입력 2019-11-14 20:13:13
대전지방보훈청 총무과 기록연구사 김고은
올해 초, 정부는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부처별 규제정비 핵심 분야 116개 중 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자 민생부담 완화'를 목표로 삼았다. 국가보훈처의 비전은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에게 보답하는 것이 부처 존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보훈대상자 민생부담 완화’라는 국가보훈처의 규제혁신은 부처 존재 목적과 그 궤를 같이 한다.

규제는 불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일상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 그러한 불편함은 어떤 이들이 불만을 토로하면서 알게 되기도 하고, 불만 토로 전 미리 그 불편함을 살펴 혁신을 이루어내기도 한다. 이처럼 규제혁신은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자세에서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훈처의 규제혁신은 보훈대상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의 규제혁신 세부과제는 ‘보철용 차량 자동차표지 유효기간 삭제’다. ‘보철용 차량’이란 상이자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의 명의(공동명의를 포함한다)로 비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고 본인이 승차하는 차량 1대를 말한다. 또한 ‘자동차 표지’란 상이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요금 감면,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주차편의 제공, 요일제 적용 제외 등 보철용 차량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지를 말한다. 기존에는 이러한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을 발부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였는데 이 유효기간을 삭제하면서 2년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동차 표지를 재발급 받아야 했던 상이자의 자동차 표지 교체부담을 해소하고 좀 더 편안하게 보철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이다.

불편함의 크고 작음 보단 현재 보훈가족의 불편함을 바라보는 시선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언제나 중요하다. 정부의 규제혁신도 크게 보면 국민과 국민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규제를 변화시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을 것이다. 비단 올해뿐만이 아니라 다가오는 연말과 내년에도 국가보훈처는 보훈가족의 일상에서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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