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계림8구역 조합장 10일 뇌물수수 관련 선고
김명숙 | 기사입력 2020-01-09 17:34:41

[광주타임뉴스=김명숙 기자] 광주고법 형사10단독은 10일 오전 정비사업 관련해 뇌물수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직 조합장 B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다.

B조합장은 지난해 4월 정비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됐으며, 검찰은 3천만원의 뇌물수수 사실을 확인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이 조합 정관에 따르면 임원이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자격 정지, 벌금형에 해당하는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는 자격상실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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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493번지 일원에 들어선 계림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호반건설과 중흥건설이 공동 컨소시엄으로 사업에 참여했으며 단지명은 ‘광주 그랜드센트럴’이다. 지하 2층에서 지상 39층까지 모두 19동으로 구성된 총 2336가구의 대단지로 오는 9월에 입주를 예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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