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납부제도 개선
김이환 | 기사입력 2020-01-17 21:50:32

[군위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군위군은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분)가 2020년 1월 1일부터 지자체에서 신고·납부토록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중이라 밝혔다.

기존처럼 세무서에 신고·납부를 위해 방문한 납세자들을 위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함’을 세무서에 비치하여 군청에 재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앴으며, 인터넷으로 신고할 시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로 연결되어 별도의 신고내역 입력없이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는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청에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신고자가 세무서와 군청 중 한 곳을 방문하면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납세의무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성립된 개인지방소득세(양도분) 납세자의 경우 한시적으로 신고기한이 2개월 연장되며, 군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제도로 인한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중에 있으며, 달라진 지방소득세 제도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