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취약농가 인력지원 신청 하세요!
- 영농도우미 및 가사서비스 제공하는 행복나눔이 지원 -
최경락 | 기사입력 2020-02-03 08:53:42
【울진타임뉴스=최경락기자】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에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생활과 기초생활 유지 도모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2020년 취약농가 인력지원 지원 사업 안내에 나섰다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은 사고∙질병∙교육 참석 농가에 영농활동을 대행하는 영농도우미와 농촌지역 65세 이상 고령 농가, 수급자 등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다문화가정, 읍‧면지역 경로당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나눔이(기존‘가사도우미’) 지원으로 분류된다.

영농도우미는 농업인이 사고∙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 또는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와 4대 중증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퇴원 또는 통원치료 후 60일 이내, 교육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지원일수는 최대 10일이며, 1일 임금은 70,000원으로 지원비율은 보조 70% 자부담 30%이다.

신청방법은 지원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와 신청서를 지참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행복나눔이는 지역농협이 전년도 연말까지 관내 취약가구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로 지역농협 담당자가 신청서를 직접 신청‧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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