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도면 무료 작성 서비스 실시하는 상주시
2월부터 주민 만족 건축행정서비스 위해
김이환 | 기사입력 2020-02-03 14:02:23

[상주타임뉴스=김이환 기자] 상주시에서는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를 2020년 2월부터 시행한다.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때 제출하는 배치도와 평면도 등의 도면을 담당 공무원이 무료로 작성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직접 등록 처리해 주는 서비스다. 가설건축물 신고 때 건축담당 공무원에게 도면 작성을 의뢰하면 된다.

지난해 가설건축물 신고 건수는 400여 건으로 민원인들이 직접 도면을 그려 제출하거나 건축사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도면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적 부담과 비용을 경감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주시 건축과는“가설건축물 도면 무료 작성 서비스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원서비스 만족도는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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