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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타임뉴스=김이환 기자] 상주시에서는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를 2020년 2월부터 시행한다.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때 제출하는 배치도와 평면도 등의 도면을 담당 공무원이 무료로 작성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직접 등록 처리해 주는 서비스다. 가설건축물 신고 때 건축담당 공무원에게 도면 작성을 의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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