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 운영하는 광주세관
수출입기업 피해 최소화 위해 관세행정 지원
김명숙 | 기사입력 2020-02-07 11:31:16

[광주타임뉴스=김명숙 기자]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7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수출입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긴급 조달이 필요한 수입 원부자재는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유지해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국내 공장이 폐쇄돼 원·부자재 등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는 수입심사 때 서류제출과 검사선별을 최소화해 즉시 처리토록할 예정이다.

광주세관은 국내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범위 안에서 무담보로 관세 등의 납기연장·분할납부를 지원하고 환급 신청 시 당일에 환급을 결정해 지급키로 했다.

관세행정 지원을 제공받고자 하는 업체는 광주본부세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피해접수 신청서’와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최소한의 서류를 구비해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우편이나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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