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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구성된 청소년참여기구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이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참여기구로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직접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해 자문·평가한다.
울진군청소년참여기구 위원으로 선발되면 울진군의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축제, 행사 모니터링, 포럼 및 정책제안대회, 청소년 수요조사와 타 지역 교류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한다.
신청 자격은 울진군에 거주하는 14~18세 청소년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청소년들에게는 울진군수 명의의 위촉장 수여, 자원봉사활동시간 인정 및 각종 프로그램과 교육에 우선 참여 기회 제공 등의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울진군청소년수련관(☎054-789-6705)으로 문의하거나울진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울진군청소년참여기구는 지역 청소년들의 참신한 정책제안으로 경상북도청소년정책제안대회에서 2017년 대상, 2018년 우수상, 2019년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청소년수련관 활성화 및 청소년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병윤 사회복지과장은“이번 기회를 통해 진취적이고, 역량 있는 청소년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며, 우리군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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