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미수검 선박 계도 단속 예고 한 태안해경
오는 31일까지 계도 홍보 이후 특별단속 예정
나정남 | 기사입력 2020-03-04 07:59:54
[선박검사 모습.]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하만식)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태안해경은 봄철 어선 등 선박 교통량이 점증할 것으로 보고 안전검사 미비로 인한 각종 선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오는 31일까지 계도와 홍보활동을 통해 자발적인 안전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고, 계도기간 이후에는 특별단속을 전격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태안‧서산 관내 일원에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이 100여 척에 달한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해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펼쳐갈 예정이다.

어선법과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5t 미만의 무동력 어선 등을 제외한 모든 선박은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선종과 선령, 길이 등에 따라 1년에서 3년마다 중간검사를, 수리 시에는 임시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법정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단속 예고제 시행으로 자발적인 선박검사를 받도록 유도해, 뜻하지 않은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바다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선박검사 절차]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