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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김천시는 11일(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을 즉각 직위해제 조치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10일(화) 시내(신음동) 모처에서 개인모임 후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귀가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여 출동한 경찰에 적발 했다.
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경북지역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공직내부의 기강을 바로 잡고 해당 공무원을 엄중 문책(직위해제)하고자 신속히 결정했다 .
이런 와중에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전 공무원의 사기저하 뿐만아니라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초래 한 것에 대해 3. 11(수) 전 직원에게 재차 공직기강 확립을 특별지시 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음주운전, 폭행, 성추행 등』공직자 품위 훼손,『무단이석,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허위 시간외근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정치적 중립 미준수, 소극행정 등』복무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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