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 미집행 학교급식비 등 가정에 직접 지원 촉구
미사용 급식비 활용 및 교육공무직 생계 대책 마련 요청
홍대인 | 기사입력 2020-03-19 18:44:55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와 정치권에서 긴급재난수당 등을 공론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지난 18일 제24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개학 연기에 따른 수업일수 축소로 발생된 미사용 급식비를 활용하여 각 가정으로의 학생 급식비 현금 지급과 휴업 중 급여를 받지 못하는 교육공무직의 생계 지원을 위해 기 편성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각 학교의 개학이 4월 6일로 미뤄져 법정 수업일수를 10% 축소할 수 있음에 따라 19일 정도의 급식비가 유·초·중·고 각급 학교에서는 여유 예산으로 남는다. 이 여유 예산은 전체 급식비 약 1,320억원의 10%인 약 132억원에 해당하여 적지 않은 액수이다.

또, 조리종사원 등의 교육공무직 노동자 대부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상시근무 형태라 근무가 없는 방학은 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만 받고 기본급은 나오지 않아,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연기되고 휴업 장기화로 일을 하지 못해 생계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처지다.

정기현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미집행될 급식비·인건비 등 여유 예산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도록 하였으면 좋겠고, 더불어 대전시교육청이 학생들에 대한 학습 습관 유지 및 건강관리, 개학 후의 방역대책 등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집행 학교급식비를 가정에 지원할 경우 학생 1인당 한 끼 학교급식비는 유치원 2,300원, 초등학교 3,150원, 중학교 3,700원, 고등학교 4,300원으로, 19일 기준으로는 학생 1인당 43,700원~81,700원을 가정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