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유성복합터미널 계약해제 절차 착수
도시공사 ⇒ KPIH, 28일까지 대출정상화 최고(催告)
홍대인 | 기사입력 2020-04-10 18:42:47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도시공사가 KPIH와 체결했던 유성복합터미널 용지매매계약의 해제 절차를 시작했다.

용지대금을 KPIH에 대출했던 SPC(뉴스타유성제일차㈜)는 4월 10일까지 PF대출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도시공사로 통보했다.

이에따라 도시공사는 4월 13일자로 KPIH측에 향후 14일 이내에 대출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용지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을 최고(催告)할 예정이다. 이 최고에 따른 대출정상화 기간은 민법상KPIH가 등기우편을 수령한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4월 15일에서 28일까지 이다.

대전도시공사는 4월 28일까지 대출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용지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어서 사업협약 해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