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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타임뉴스 = 이태우 기자] 안동시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0년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처음 도입해 시행하는 선진국형 직불제인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익직불제는 ①소농 직불금과 ②면적 직불금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소농 직불금은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 경작 면적이 0.1~0.5ha이하(농가 구성원 소유면적 1.55ha 미만)로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등 7가지 소농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농 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닐 경우 면적 직불금을 받게 되며, 면적 구간별로 구분해 단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공익직불금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누리집(uni.agrix.go.kr/농림사업도우미-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에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공익직불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 신청단계부터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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