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 어구 '어구실명제' 덕분에 소유어민에 되찾아줘
신속한 발견신고와 어구실명제 덕분
나정남 | 기사입력 2020-05-08 22:26:30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 어버이날인 8일 아침 6시 50분쯤 충남 태안군 나치도 인근 연안해상에서 바다조업을 나섰던 곰섬 대행신고소장 이모씨(53세)가 싯가 2,600만원 상당의 대형 안강망 어구가 유실돼 떠 다니는 것을 발견해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해경에 알렸다.

신고를 접한 태안해경은 인근 연안경비정 P-111정을 급파해 어구부이에 표기된 어선명을 통해 소유주 박모씨(63세)를 찾아 현장에서 유실 어구를 인계하고 수거토록 조치했다.

한편 분실어구를 돌려받은 박씨는 “해수 온도가 오르고 급한 물길 변화로 닻에 그물이 엉키면서 부력으로 끌려 표류한 것 같다."며 “오늘 아침 5시쯤 어구 분실 사실을 알고 주변을 찾다찾다 못찾고 낙담해 입항중이었는데 해경 연락을 받고 다시 찾게돼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신고자 이씨는 "떠다니는 대형 유실어구들은 이를 잃어버린 어민 심정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빨리 회수가 안되면 지나 다니는 선박 추진기에 감겨 안전사고를 초래할 가능성도 커서 발견 즉시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태안해경 P-111정 이충근 정장은 “즉각적인 발견 신고와 어구실명제 덕분에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며 “언제든 항행위험 장애물을 발견하면 해양경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힌편, 어구실명제는 과다한 어구사용과 폐어구 해상 방치, 불법 투기 등을 예방하고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돼, 바다에 어구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나 깃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부표(부자)나 깃대에는 각각 가로30cm, 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1차 적발 시 20일, 2차에는 30일, 3차에는 40일간의 어업정지와 해기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태안해경 연안경비함정 P-111정 근무자들이 저 멀리 유실된 안강망 어구 연결 로프를 찾아 붙잡고 주변 안전관리 중에 있다. (출처=태안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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