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범죄전과자 묻지마식 양산 관행 종지부 찍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 막고 공감받는 법질서 확대 기대
나정남 | 기사입력 2020-05-13 22:14:48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 태안해양경찰서는 13일 오전 10시 청사내 2층 소회의실에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서 이달부터 처음으로 실시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범죄나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초범자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등에 있어 처벌 내지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서, 변호사, 법무사 등 민간 법률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토록하고 있다.

이날 경미한 범죄행위자 3명을 대상으로 한 심사위원회는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모두 감경처분하였다. A씨는 70세의 고령에 청각장애와 무릎 관절이 불편하여 일상 생활에 큰 지장이 있음에도 생계를 위해 경미한 위반행위를 했다는 점을 고려해 감경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2명 모두 고령자에 동종전과없이 경미한 위반 행위였다는 점을 참작해 감경처분하였다.

한편 태안해양경찰서 담당자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고 경미한 범죄의 경우 형사처벌 이전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구제함으로써 무분별한 전과자를 양산하던 이전 관행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국민들로부터 공감받는 인권친화적 법집행이 되도록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13일 오전 10시 태안해경서 청서내 2층 회의실에서 민간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출처=태안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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